평택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강화 

  • 등록 2022.03.14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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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원 변경시 필히 관할 파출소 등에 신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선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변동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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