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 5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20834/art_16612372306864_ecb57b.jpg)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해 신청자 4만 5000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지난해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