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 등록 2024.02.02 16:48:48
크게보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Copyright @클릭평택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7767,경기 평택시 탄현1로 162 (신장동) 나동 3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82 | 등록일 : 2021-08-13 | 발행인/편집인 : 박광순 | 전화번호 : 031-666-8906 Copyright @클릭평택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