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4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103/art_17368350754152_603867.jpg)
해경에 따르면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과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업장 3곳 운영자와 레저보트(11척) 운항자 등 총 13명에 대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무등록수상레저영업 위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여간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약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가을철 성어기(9월~11월) 주꾸미 조업철에 맞춰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 알선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 행동 사항을 일러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진모 서장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무등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의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장은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해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