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313/art_17428889863734_779a6d.jpg)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26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관할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차량 적발 즉시 영치증 부착 및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알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일제 단속의 날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 및 독려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