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시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 등록 2025.04.02 12:51:40
크게보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지난해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됐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일 20일 전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한 점은 선거운동에 해당 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본인 선거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명숙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Copyright @클릭평택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7767,경기 평택시 탄현1로 162 (신장동) 나동 3호 등록번호 : 경기,아52982 | 등록일 : 2021-08-13 | 발행인/편집인 : 박광순 | 전화번호 : 031-666-8906 Copyright @클릭평택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