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손자 등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평택경찰서(서장 맹훈재)에 따르면 A 씨는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탈북 비용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해온 A 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B씨를 알게됐고 B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A 씨는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있었음에도 북·중 국경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볼모 삼아 집요하게 금품을 요구했다.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들은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확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범죄 혐의 모두 시인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범죄, 특히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