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대조기 맞아

  • 등록 2025.06.10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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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0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면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바닷가 활동이 늘어나며 조개나 게를 잡는 등 해루질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때를 맞추지 못하고 고립되어 구조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6월 초부터 최고기온 34.5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어 6월에도 장마와 집중호우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바닷가 활동에 더욱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고 주말 간 비소식이 예정돼 있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에 임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며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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