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 경찰관이 지난 대조기에 해양재난구조대와 연안사고 대비를 위해 야간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834/art_17557638342321_bbdb16.jpg?iqs=0.23260019239118113)
21일 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나눠 사전에 알리는 제도다.
해경은 해수욕장, 갯벌, 방파제 등 연안 지역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해수욕장 폐장 후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조기로 인한 고립과 해안가 차량 침수, 방파제 추락사고 등 연안사고 위험 대비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평택해경은 ▲폐장기간 중인 해수욕장과 방파제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연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 안전계도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 때 변화가 큰 시간대에는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 취약 시간대에는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물살이 빨라지고 수위 변화가 커 갯벌 고립이나 추락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처서를 맞아 야외활동을 하는 분들은 특히 해안가 차량 주차 시 물 때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공영주차장 등 안전한 주차구역에 주차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