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등록 2026.03.31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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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석 기자 madhal@hanmail.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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