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오는 7월부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의무 강화에…자격유지 여부 점검

  • 등록 2026.04.02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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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은 오는 7월부터 해양오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자격유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50t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일반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이후에도 정기교육 이수 등 자격조건을 상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오는 7월 시행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적절히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해양오염 방지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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