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아동 및 청소년 실태조사의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 위해 주기 단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국민의 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국회의원이 31일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실태조사를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시행 중이고 청소년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시행해 결과를 공포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간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변화무쌍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3~5년 이라는 조사 주기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조사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도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똑같이 2년으로 단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의동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 예산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가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간에 활발한 협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시의적절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