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오는 23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산 농가 대상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 위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6일 지역 내 기업체 및 농축산 농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 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처분 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처분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로 처분기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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