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단속'

업주·종업원 및 손님 적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30일 코로나19 4단계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삐끼를 동원해 주변 망을 보면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송탄출장소 앞 특구로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상습적으로 운영한다는 다수의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 및 내부 구조 등을 확인 해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9시 10분쯤 영업 여부 확인과 도주로 차단을 위해 출입문 및 비밀통로 2곳과 업소 건물 내부 및 맞은편 상가 2층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잠복 중 업주와 종업원 간 연락을 통해 업소 내로 출입하는 손님 및 종업원들을 확인한 후 경찰, 시청, 소방서 등이 함께 비밀통로를 열고 동시에 업소에 진입해 단속했다.

 

또 경찰은 남성과 여성들이 출입하는 비밀통로 이외에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실제 출입구에도 경찰을 배치해 도주에 대비했다.

 

내부에 진입해서는 3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여성 접객원, 종업원, 업주 등 12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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