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3대 소방불법행위 근절 119소방안전패트롤 '맹활약'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소방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불시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맹활약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소방안전패트롤은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됐다.

 

3대 소방불법행위 중 ‘비상구 폐쇄행위’는 영업장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피난통로·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 주된 단속 사항이다.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경보설비 수신기의 음향장치 스위치를 차단하는 행위,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및 동력 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등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건물 모퉁이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나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 접근을 가능토록 한다.

 

3대 소방불법행위 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올해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은 관할 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 617개소를 단속해 조치 명령 58건·관계기관 통보 6건·과태료 3건을 적발했으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30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주 서장은 "지속적인 3대 소방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인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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