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보상법 소음영향도조사 결과(안) 주민설명회 개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국방부·화성시·아산시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K-55, K-6 비행장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의거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면 설명회에서는 K-55, K-6 비행장 인근 읍면동(팽성, 서탄 등 8개 읍면동) 주민대표 42명 및 화성, 아산 주민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 76명이 참석했다.

 

대면 설명회 직후에는 정장선 시장이 국방부 및 용역사 관계자를 접견해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반영 및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절차로는 주민 의견수렴 기한 이후 소음 대책 지역이 다음 달 지정·고시되고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를 고려해 감액 차등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 해 1월부터 보상금을 신청 접수하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소음피해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국방부에 지속 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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