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적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시 자주 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