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출장소, 등록면허세 2만 2000여건 부과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000여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과에 선납신청해 약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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