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영상정보 적극 활용,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행위 감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t 이하 사업장은 다음 달 5일까지, 300t 초과 사업장은 다음 해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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