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의회 황당조례' 종편 보도…"명백히 잘못된 내용" 강력 반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종편채널 뉴스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보도와 관련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력반박하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종편채널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대상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는 먼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 활동 조건 없이 예우 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1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으로서 국가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80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중 월 10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32시간) 시간당 3만1250원, 월 15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1만8750원, 월 18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2만25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도에 언급한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무형문화재 단체의 근로자가 아닌 회원자격으로 전승 활동을 위한 연습시간 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개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는 종편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시와 평택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명백한 오보이며 해당방송국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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