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준법센터, 가정폭력 회복적 사법 서클위원회 개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사법기관 관련자 등 참여해

화해와 조정 통한 사건해결과정 능동적 참여해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 복구·재통합 위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지난 13일 센터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대상자와 피해자의 참석하에 회복적 사법을 위한 서클위원회를 개최했다.

 

14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서클위원회는 회복적 사법을 위해 지역사회 아동학대,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및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 가정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상자가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사회적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서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쌍방 화해 중재안 조율 및 이행합의서 작성,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상 가족의 심리평가 등 집행계획 검토, 기타 회복적 서클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복적 서클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A 씨 부부는 “사소한 문제로 평소 다툼을 시작해 이번에 가정폭력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바랬다.

 

강영욱 소장은“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단계에서 진행되는 가해자-피해자 관계회복 절차로 이번에 보호관찰 단계에서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이 적용돼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공감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사법기관 관련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한 사건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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