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 중요사항 홍보…공동주택 세대별 검수점검 시행 안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가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 점검이 실시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17일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3)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대위반 사항 즉시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3)는 관리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 공지사항 및 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53-6370)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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