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공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다음 달 중순까지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하고 선정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종업원 대상으로 자체 소방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유한 업소에 한해 선정 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받은 업소는 2년 후 재심사 시 선정요건에 부합한 경우 우수업소 인증 표지 사용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적합한 경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 "이번 우수업소 선정 모집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소방안전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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