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출장소,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독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14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 2111건(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이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6월에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편의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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