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13일 오후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장현(평택시 협치회의 공동의장) 시민인권단 단장을 포함해 학계, 언론계, 수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의 성과와 반성,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택해경 지역 내 수산, 안전, 마약 사범 등 주요 범죄의 검거 사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인권 관련 제도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양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수사 환경 조성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시민인권단 제도는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문화의 형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권과 관련된 자문, 시정권고 및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경찰의 대외 인권과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해 국민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장현 시민인권단장은“평택해경 인권 정책의 발전을 위해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