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해 25만여t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지난달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지난 13일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3차 현장 방문해 점검했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 최선자·김명숙 위원, 강정구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활성탄 여과기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마지막까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고 수습과 복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방제 작업의 속도를 높여 주민의 불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천 오염수 유출 사고 현장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관리천 정상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발생 시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번 연휴 기간에도 가동하고 특히 5개 반으로 구성된 총 68명의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돼 오염수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 연휴 중 공공 하‧폐수처리장 7개소를 통해 1일 약 3600t을 처리하고 관리천 하류에 설치된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1일 2000t 이상의 오염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색도와 오염물질을 제거한 하천수 1만1192t(7일 21시 기준)이 안정적으로 진위천에 방류됐으며 사고일부터 지난 7일까지 11만5000여t의 관리천 오염수가 처리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일 환경부에서는 관리천의 수질 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천 전문가들도 하천 단절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에 우려가 없다면 조속히 하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환경부가 제시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일 활성탄 여과기를 활용해 관리천의 오염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를 진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관련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천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의 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관리천의 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은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오염하천수 누적 처리량이 10만여 t을 넘겼음에도 관리천의 색도가 8~56으로 진위천의 5~10보다 높아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강우 및 지하수의 영향으로 관리천 유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활성탄 여과기가 도입됐다. 이번 활성탄 여과기 도입은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현장 테스트 및 수질분석 결과에서 탁월한 성과가 확인(제거효율: ▲TOC 90% ▲색도 59% ▲에틸렌디아민 62~79% ▲메틸에틸케톤 79~92%)된 이후 평택시와 화성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행정대집행 지원을 요청해 현장에 설치됐다. 활성탄 여과기는 시 운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루 2000여 t의 오염수를 현장에서 처리한 후 이를 진위천으로 방류한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오염하천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지만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오염수를 처리하는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던 평택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는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쳤으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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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담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총 22곳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 아래로 측정돼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이 인근 지하수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오염수가 유입된 관리천 인근 200m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간이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pH 농도는 최저 6.39ppm에서 최대 8.03ppm으로 측정돼 농업용수로 지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H 농도가 6.0ppm 이상 8.5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는 향후에도 범위를 넓혀 농업용수 사용 농가 40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를 채취해 오는 1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수질 분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천 인근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번 사고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검사로 아직 지하수에는 오염이 확산되지 않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평택시 관리천 유해물질 유출 현장을 방문했다. 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성시에 소재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평택시 관리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시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유승영 의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청취하고 방제 작업 중인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호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란다”며“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발 시 즉각적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