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24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9일간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평택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어민, 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 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유의동(국민의힘 평택시을) 국회의원이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 셀프 신고해 업주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유의동 의원실은 미성년자들이 계산서에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등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 보도와 신분증을 오용 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유의동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에게 나이 확인 요청시 협조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공중위생법 등 5개 법안에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협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법안을 챙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