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세 차례(4․8․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작년엔 3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됐으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확대돼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만 가능)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3회(2․6․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