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만 912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2.4.18.)를 거쳐 전부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공시하고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4.29.~5.30.)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49%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5.62%, 경기도 6.72%, 전국 7.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