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6일 단속을 통해 141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해 환경감독 공무원 및 평택시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다. 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개발빈도가 높은 시의 특성을 감안하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배출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해 과태료 110건, 총 8000만원과 고발 31건의 실적을 거뒀다. 올 상반기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하천·배수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3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보관장소 외 보관 11건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방지시설 미운영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미흡 10건 ▶기타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31건중 20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필요시 검·경 긴밀한 협조로 행위자를 끝까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일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변경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놀이 사고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을 새롭게 추가했고 가스 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 3일 오전 6시 54분쯤 화성시 궁평항 인근 해상에 검댕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궁평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약 100m, 폭 2m 정도의 오염 물질이 발견돼 평택해경 경비정과 방제정이 분산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검댕은 그을음이나 연기가 맺혀서 생긴 검은 빛깔의 물질이다. 화성시 제부도 남쪽 해상에서는 길이 약 3km, 폭 3m 해역에 검은색 물질이 흩어져 있어 평택해경은 분산 및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택해경은 오염 물질이 발견된 해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경비정 4척, 방제정 2척, 연안구조정 1척, 구조대 구조정 1척 등을 동원해 분산 및 회수 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1척도 해상에서 방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오염 물질 유출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