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2일까지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분기별 네 번에 걸쳐 25만원씩 지급된다.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했으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며 이달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분기 청년 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년 기본소득으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7일부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이다.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아 과수(사과, 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하며 매몰기준은 해당과원의 과수화상병 발생량에 따라 달라진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 되며 사전방제(과수화상병 발생전 약제살포)를 실시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과·배 재배 농가는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등의 농가에서 처음 발병해 2020년부터 평택시에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약제는 오는 3월쯤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사과·배 재배농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