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000만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현업업무 작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2023년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평택시 자체로 평택시청‧사업소‧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발굴‧개선 ▲순회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자인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1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