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15일 이달 말부터 지역 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이달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는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했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일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설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156만0902㎡) 중 현재까지 15개 지구(2722필지, 138만7457㎡)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지적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지적확정예정 조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 경계·면적과 지적재조사에 의해 조정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이며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충분한 경계 조정 협의를 거쳤다. 지적확정예정 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택시 토지정보과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 재설정 후에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으로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등)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