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31일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수는 다음 해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미 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