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돼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5%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58%가 된다. 다음 해부터는 연세액의 3%가 공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 납부자 5만394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4년 납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세액의 6.4%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고지서 3만 3422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13일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혜택은 1월 납부 시 6.4%,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간 부과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부터는 공제기간에서 신청 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31만2995대의 자동차 소유자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 8만1057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