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주 전국적으로 논쟁거리인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적극 대비하기 위해 시에 설치돼 있는 복합(비영리)게시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에 2개씩 게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는 개정되는 법 시행 전 정당 전용게시대 설치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도로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노력의 하나로 현장 실사를 통해 게시대 정비에 나섰다. 우선 교차로 주변과 같은 시인성 좋은 곳을 위주로 유동인구와 교통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장소를 선정해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해 총선 이후에도 정당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당들의 게시대 위치에 대한 불만 의견을 반영해 저단으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다수에게 잘 보이는 장소 위주로 선정해 보행자 안전과 건물경관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와 정당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