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3명)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지난 2020년 11월에 도입해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바 있다. 또 민원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6일 이달부터 시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3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해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2명의 옴부즈만이 시민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지난 5일 시장 집무실에서 옴부즈만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규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남성진씨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평택시민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