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월곡동 찾아 '가짜뉴스' 확산 방지 '주민설명회' 진행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3일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며 실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총 5등급(가~마)으로 구분되는 토지적성평가 중 ‘가 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적성이 강한 토지로 ‘마 등급’에 가까울수록 개발적성이 강한 토지로 판단된다. 단 토지적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책정돼도 건물 신축 등 개별적인 토지 이용은 가능하다.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 향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