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총경 장진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여름철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특별단속에는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평택 지역 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화물선 및 어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최근 4년간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4건으로 어선과 레저기구 적발 건수가 10건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어선, 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밀집지역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단속 시점을 고려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 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수상레저안전법(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모터보트 운항자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8분쯤 충남 당진시 비경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초 해경은 연료가 고갈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모터보트에 유류 수급을 했으나 자력 항해가 불가해 민간구조선을 이용 삼길포항으로 예인했다. 예인 후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임을 확인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상레저 활동 중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한 수상레저 활동 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24일 설 연휴 기간 중 선박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음주 운항 금지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설 연휴인 29일부터다음 달 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여객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로, 레저보트 및 예인선 등 음주 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 활동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경비함정 및 파출소 경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도 펼친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최근 5년간 모두 19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강력한 음주 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