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내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접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시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최종학교(고교 및 대학교)졸업 후 2년 이내인(2020년, 2021년 졸업자만 해당)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잡아바(apply.ja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 지난해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당초 오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취업청년들이 계속 적인 고용불안에 놓여있다고 판단해 모집 기간을 1개월 연장하게 됐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자격요건 심사 후 당초 1차 모집 시 선정 대상자를 포함해 최종 2500명을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연장 기간 중 접수 후 선발된 대상은 12월 이내 순차적으로 평택시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충전해 지급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여건이 악화돼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20년, 2021년 최종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중인 청년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시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최종학교(고교 및 대학교)졸업 후 2년 이내인(2020년, 2021년 졸업자만 해당)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대상 청년들은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a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재학생·휴학생,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지급시기와 금액은 자격요건 심사 후 2500명을 접수순으로 최종 선정하고 오는 11월 이내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충전해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나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블로그(blog.naver.com/ptyc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