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8일 청북읍 토진리 343-1번지 일원에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청북토진2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에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 156만 902㎡)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청북토진2지구는 161필지, 7만1571㎡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올해 3월에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지적 재조사 측량·조사하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남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일필지측량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지난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위탁계약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26년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올해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 156만902㎡)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1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사업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적불부합지를 빠르게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 분야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도내 1위로 ‘S’등급(최우수)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