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어선 및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염물질 적법처리 테마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선저폐수, 폐유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점검▲ 생활폐기물 등 처리실태 및 법적 기록부 비치․관리 여부 점검 ▲기상악화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대승선원 15명 이상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기록 관리 등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다”며“선주, 선원 등 어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실천 운동은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선저폐수, 폐윤활유 등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 현수막 및 해양오염예방 포스터를 수협, 주요 항만에 게시하고 해양경찰파출소 외부 전광판을 활용해 어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 선박 폐기물 관리방법 홍보물과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로 제작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물을 어민에게 배포하여 오염물질 적법처리 인식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에서는 10t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면 무상으로 수거·처리해 어민의 편의를 돕는다. 이밖에도 어선 발생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어선 폐윤활유 적법처리를 위한 폐윤활유 용기 실명제, 어선 대상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하절기 조업 시기를 맞아‘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평택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수협 등과 함께‘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포스터·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선저폐수 무상 수거 지원 ▲어선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어족자원의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