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출장소,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절세" 홍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세액의 6.4%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고지서 3만 3422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13일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혜택은 1월 납부 시 6.4%,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