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2년만에 전격 해제 밝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홍기원(더민주 평택갑) 국회의원은 평택시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 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에 적용받게 됐다. 문제는 평택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이사를 계획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각종 규제 불이익을 받게 돼 불편을 가중시켰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국토위 전체회의 등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고 조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