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월1일~31일) ▲송탄출장소(5월16일~31일) ▲서평택체육센터(5월16일~31일)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4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달 말(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방법 및 세정지원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올해부터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지난해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