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0일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총 149건(2019년 46건, 2020년 48건, 2021년 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폭행 피해 지속 증가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통한 폭행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 보호 ▲폭행대응 자동 경고 및 신고 장치 설치 등을 방침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승남 서장은 “구급대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테러 행위”라며 “구급대원 폭력행위에 대한 무관
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5일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청,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은 지난해 108건, 올해 15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시는 단순 폭언 이외에 위협·협박, 주취소란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한 악성 민원 사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보호 방안으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유선상 직원보호 음성안내문 송출, 악성민원 상황을 실시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직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법률상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직원 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개선방안으로는 최초연결음에 직원보호조치 추가, 폭언 지속시 상담거부ARS송출 기능, 녹음기능 확대 운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