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설명회 개최…법령 조기 정착 위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4일 5층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는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정의 취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 및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평택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되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