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제도' 내달부터 상담 횟수 늘린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무료 법률상담 제도(마을변호사)를 정비해 다음 달부터 시민에게 새롭게 찾아간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실’과 2016년 법무부와의 협약으로 변호사들이 해당 읍면을 1개씩 맡아 배정 지역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가 혼합된 형태로 시행돼 왔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은 월 1회(두 번째 월요일), 11개소(9개 읍면과 평택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선착순 대면상담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민사, 가사, 형사분야 순으로 총 15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이 지역·장소별로 쏠림과 편차가 두드러지고 변호사 사임 후 위촉이 안돼 공백이 장기화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며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무료 법률상담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 변경 첫째로는 법률상담 실적 및 접근성을 감안해 상담 장소를 권역별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와 팽성읍,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권역별에는 각 3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