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4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달 말(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방법 및 세정지원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올해부터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지난해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비대면 신청은 오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에 비해 간단하고 편리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 별도 발송되는 링크 등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및 지급 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월 중에 농업인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