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12일 출장소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사업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9억원(8만995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일 출장소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267억원(10만3900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2억원(9.1%)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고덕신도시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2000건에 대해 21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 · 출장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000건에 대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해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고
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5억원(9만6200건)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8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46억원(23.6%)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 → 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6만여건에 607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쯤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4000건에 대해 18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다음 해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